법률

안녕하세요. 민사 형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아직 결정문이 안나온 상황입니다.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진행했고, 형사사건은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조정실에서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형사조정일을 조금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민사 화해권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 민사부터 종결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민사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형사합의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특히 민사와 형사 합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싶은 상황이라, 두 합의의 시점이나 합의서 내용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민사사건을 의뢰한 법무법인이 따로 있는데, 형사조정의 경우 기존 민사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참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형사조정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형사조정을 앞두신 상황이군요. 형사조정일 연기는 형사조정위원회에 사유를 알린 뒤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제시된 사정만으로 민사·형사 중 어느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으시면 주문에 형사상 이의나 추가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형사합의금 협상에 지장을 줄 내용이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합의금이 동일 손해에 대한 것인지 별도 위로금인지, 상호 공제·추가청구 범위를 화해권고결정과 형사합의서 양쪽에 분명히 남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형사조정 대리인은 기존 민사 법무법인과 무관하게 다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도 되며, 합의 문구가 민사와 얽혀 있으니 동석을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조정일을 연기하는 것은 형사조정위원과 논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정위원 및 상대방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2. 통상 형사합의에 민사합의를 넣고자 하는 것이 가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진행하겠다면 선후는 관련없습니다.

    3.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형사조정건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