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 형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아직 결정문이 안나온 상황입니다.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진행했고, 형사사건은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조정실에서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형사조정일을 조금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민사 화해권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 민사부터 종결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민사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형사합의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특히 민사와 형사 합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싶은 상황이라, 두 합의의 시점이나 합의서 내용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민사사건을 의뢰한 법무법인이 따로 있는데, 형사조정의 경우 기존 민사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참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형사조정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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