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성립유무 질문요~~
Q. A학생의 물건을 1, 2, 3의 학생이 고의적으로 파손했을경우.
- A학생이 외투를 벗어놓고 체육활동을 하고난뒤 돌아와보니 옷이 신발에 의해 짓밟혀있었다고 함.(우천으로 인해 많이 오염되어 도저히 입을수 없을 상태였다고 함.)
다른 학생의 말을 들어보니 1, 2, 3 세 명의 학생이 B학생에게 "저 옷 누구꺼냐?"라고 물은뒤 B학생의 대답을 듣자 웃으면서 막 뛰어갔다고 함.
교사측에서 확인했는데 세 학생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사실로 밝혀져서 경위서 작성했다고 함.
물품 파손에 대한 학교폭력 성립된 사례를 찾을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물품파손이 중요한 점이 아니라 추운겨울에 외투가 심하게 오염되어 추위에 떨며 귀가했다는데 이럴경우 고의성으로 파손한 물품에 의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학교폭력이 성립되는 요건이 아닐런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감추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의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