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하나요?

저는 재수 종합 학원에 다니고 있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어느날 제가 복도에를 지나가다가 모르는 학생 3명 무리 중 한 명과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부딪힌 학생이 사과 안하냐며 띠껍게 말하여 제가 뭐라노 라고 띠껍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 보고 끝나고 남아라 하여 제가 쉬는 시간마다 그 친구를 찾아가 나와서 이야기 하자며 불렀으나 그 친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태도와 비웃으며 무시하였기에 저는 아무일 없겠구나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러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 학원 복도에서 갑자기 아까 부딪힌 친구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으나 더 강하게 밀고 넘어뜨려 저의 목을 압박 하였고 놓아 달라며 탭을 쳤으나 더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3명 무리 중 남은 두 명이 하지말라며 말림으로 폭행을 그만 뒀고 깝치지 마라 나대지마라라는 말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등을 잡았으나 뿌리치고 갔습니다. 저는 전치 3주가 나왔으며 그 친구들을 고소 하려고 합니다. 진행 중에 있어 형사 소송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형사 소송은 무 자르듯 한 명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고 저에게 있어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며 그렇게 된다면 대입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소 진행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고소진행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내지 상해로 고소해야 할 것인데 나머지 두 명 역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다른 전과가 없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본인이 원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