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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몇개월전에 고지를 받아야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요즘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걱정이에요.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몇 개월 전에 고지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혹시 해고 통보를 몇 개월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그리고 만약 고지를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혹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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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에 미달하여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한 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