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퀵 기사에게 물건을 절도당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평소 선물용으로 자주 이용하던 고기집에서 2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주문하였습니다. 해당 선물은 평소 감사하게 생각하던 분께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미 식사 약속도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오후 8시경이라 고기집에 방문하지 못해 퀵배송을 통해 자택으로 받아 약속 장소로 가져갈 예정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하여 배송 물품을 찾았으나 선물세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고기집에 연락하였고, 사장님은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다며 퀵배송 완료 내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송 완료 문자나 전화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기집 사장님이 퀵기사에게 연락하였고, 퀵기사는 "물건을 배송 장소에 두고 사진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퀵기사 연락처를 전달받아 직접 통화하였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 "오늘 배송 후 촬영한 사진은 누구한테 보내셨어요?"
퀵기사: "아 사진이요? 제가 가지고있죠."
저는 사진 전송을 요청하였고, 그제서야 배송 사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약속 시간은 1시간 이상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설 당일 늦은 시간이라 동일한 선물을 새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약속을 다음 날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취소되었고 정신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날, 배송 장소 1층 식당 사장님께 CCTV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퀵기사가 물건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절도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CCTV 확인 후 다시 퀵기사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처음과 달리 자신은 실제 배달원이 아니라 퀵 대행업체 대표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설 명절이라 업무량이 많아 하루 아르바이트 기사를 사용했다.
해당 아르바이트 기사가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
저는 해당 아르바이트 기사와 직접 통화하고 싶으니 연락이 되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하였을 때 퀵업체 대표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로 사업이 망할 수 있다."
며 직접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속 또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이동 경로를 추적하였고, CCTV 영상에는 범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퀵업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관련 안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을 퀵업체 대표라고 주장하며 아르바이트 기사에게 책임을 돌렸던 인물 본인이 실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 기사가 절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처음에는 20만 원 상당의 피해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고 이후에는
"이미 신고했으니 사건이 끝나면 이야기하라."
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피해 금액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인은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는 것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피해만 입고 사건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고기 선물세트 20만 원 상당 절도 피해
약속 취소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한 시간적 손해
다음 날 선물을 다시 구매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
사건 확인, 신고, 진술 및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경제적 손해
범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 배상도 받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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