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임대사업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고 무등록임대사업을 해보려고하는데요. 궁금한게 무등록임대는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와 무등록 임대사업자는 서로 다른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어느정도 기간동안 팔지 않고 전월세도 5%내에서만 올리겠다는 조건을 걸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기간되어서 팔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봅니다
일반임대업자는 그런거 없이 시세대로 올리고 내릴수 있으며 매매하고 싶을때 매매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8천만원미만이고 이상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반개인 보유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것과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전자처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듯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없이 임대차를 진행하시면 되나, 임대사업자에 비해 세제혜택등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무등록사업과는 다릅니다. 다만 매출규모가 적은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로써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고, 무등록 사업장와는 다르게 사업자등록은 된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등록임대사업이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무등록 임대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만큼 세제혜택이나 정부지원도 받을수 없습니다.
장점은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번거롭지 않습니다.
2. 임대주택의 수나 면적, 가격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임대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3. 임대료를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등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2. 임대주택의 관리비용이나 유지보수비용등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의 품질이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와 무등록임대사업자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간이과세자란 사업자 등록을 한후 부가세 신고를 간소화한 방식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는 사업자를 등록한 형태이고 무등록은 사업자없이 임대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등록은 용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기간 상관없이 매매가 자유롭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며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지만 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