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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오늘 보니깐 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이 헌법에 불일치 되어서 폐지된다는 것을

얼핏 보았는데 여기서 친족상도례조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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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 등)에 대해 형을 면제(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친족인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헌법불합치가 나온 조항은

    친족간 재산 범죄를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헌법불합치 판단을 하여 국회에 재입법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친족관계에 따라 그 죄를 면하거나 감경하도록 한 경우를 말하는데

    친족관계만으로 형의 처벌에 대한 감면을 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