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하다가 차키를 주웠습니다. 별일 생기진 않겠죠?

교대할 쯤에 손님이 야외테이블에 두고 가셨어요. 일단 사장님이 있는 알바 단톡방에 사진찍어 올리고 인수인계할 때 후번 근무자한테 전달했습니다.

별일이 생기진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범법행위를 한 것이 없어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