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성립하나요??????

누가 절 깎아내려서 제가 넌 거기가 작잖아 라고 응수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바로 사과했고 상대방도 봐준다고 했는데

대화 끝이 좀 안 좋게 끝나서 걱정돼서요

상대방 마음이 바뀔수도 있고...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비하발언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갑자기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이미 상대방이 사과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 정도도 경미하여 위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