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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바랏쬬

바랏쬬

이거 통매음 성립하나요??????

누가 절 깎아내려서 제가 넌 거기가 작잖아 라고 응수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바로 사과했고 상대방도 봐준다고 했는데

대화 끝이 좀 안 좋게 끝나서 걱정돼서요

상대방 마음이 바뀔수도 있고...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비하발언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갑자기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이미 상대방이 사과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 정도도 경미하여 위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