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상대방 상태메세지에 능 0당해버려...🫦🥵 이런 식으로 올라와있어서 제가 상대방에게 능욕해 드릴까요?? 라고 보 냈었고 상대방이 하...하길래 제가 상대방 보고 상태메세지 보고 왔는데 싫어하시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하...를 한번 더 하고 아뇨...를 한번 더 하시길래 제가 죄송해요 하고 싫으시면 먼저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네 라고 알겠다고 답 했고 전 잘가셔요 라고 마지막 답변을 했더니 상대방이 넹을 하 고 사라졌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 리고 전 단지 상대방에 상태메세지를 보고 능욕해 드릴까요 라고 보냈었던 거 뿐인데 만약 고소가 된다 해도 상대방의 유도성땜에 확률이 적은 건지,그리고 또 상대방이 고소할 확률이 큰지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고소 할 확률이 큰지 이게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를 받아줄 만한 그런 사항인지, 상대방이 이거 하나로 고소 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나는 분명 상태메세지를 보고 연락 했는데 상대방은 이거 하나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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