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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웅그랭

웅그랭

통매음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상대방 상태메세지에 능 0당해버려...🫦🥵 이런 식으로 올라와있어서 제가 상대방에게 능욕해 드릴까요?? 라고 보 냈었고 상대방이 하...하길래 제가 상대방 보고 상태메세지 보고 왔는데 싫어하시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하...를 한번 더 하고 아뇨...를 한번 더 하시길래 제가 죄송해요 하고 싫으시면 먼저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네 라고 알겠다고 답 했고 전 잘가셔요 라고 마지막 답변을 했더니 상대방이 넹을 하 고 사라졌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 리고 전 단지 상대방에 상태메세지를 보고 능욕해 드릴까요 라고 보냈었던 거 뿐인데 만약 고소가 된다 해도 상대방의 유도성땜에 확률이 적은 건지,그리고 또 상대방이 고소할 확률이 큰지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고소 할 확률이 큰지 이게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를 받아줄 만한 그런 사항인지, 상대방이 이거 하나로 고소 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나는 분명 상태메세지를 보고 연락 했는데 상대방은 이거 하나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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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소장 내용만으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야 각하가 되어 접수가 안되는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 그대로 고소인이 작성할지 불분명하고, 경찰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잘 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것이라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상태 메시지에 그러한 기재를 하고 별도로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