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질문입니다.법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적용되는 시기에 매물 보유자는 법적으로 매도자인데 그사에이에 궞리변동을 일으킬수도 있나요?있다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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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권리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나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도 부담합니다. 가등기 등 순위보전을 위한 등기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의 권리를 행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약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