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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후 계약포기했어요 청약통장 해지후 재가입해야하나요?

부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후 계약포기했어요 청약통장 해지후 재가입해야하나요?해지하고 재가입안하면 다음에 아파트 청약 할수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통 청약에 당첨되었을 시 해당 청약통장은 당첨으로 인한 해지가 되었을거에요.

    해당 통장 은행에 한번 확인 해보시고, 다음 청약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재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청약 당첨 후 포기하시는 경우 아깝지만 해당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가입하여 다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종류별로 재당첨 금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소위 줍줍 이라고 하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무순위청약이나 선착순 분양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것을 포기하신거라면 청약통장을 다시만드셔야 합니다.

    당첨되는순간 포기하든 계약하든 해당 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주택청약저축통장은 당첨이 되면 청약에 대한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해지 하시고

    다시 새로운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돈 가점, 가입기간 모두 초기화 되고

    또한 재당첨제한 기간도 존재합니다.

  • 청약포기를 하면 지역에따라 몇년간씩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또 청약 통장역시 다시 가입을 가입하시고 패널티조건을 다채운다음에 사용을 할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