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주택이 재건축 및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할 상황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목적물에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대신, 임차인은 보증금 등의 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임대하지 못한 기간은 임대기간을 따질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자동 말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임대인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말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더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말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