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축빌라를 사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경우
1) 10년 의무임대기간안에 재개발이 시작되면(구역지정) 임차인은 어찌되나요?
2) 의무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주임사가 자동 말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주택임대의 경우,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주택이 재건축 및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할 상황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목적물에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대신, 임차인은 보증금 등의 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임대하지 못한 기간은 임대기간을 따질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자동 말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임대인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말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더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말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