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한 후 뒤늦게 집의 훼손 부위를 발견하시어 당혹스럽고 속상하신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이미 반환했더라도 계약서상 원상복구 특약과 훼손 사실을 근거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후 원상복구 청구 가능 여부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었다는 법적 의미는 아닙니다. 입주 당시 새 아파트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와 현재 방충망 훼손 상태를 비교하여 세입자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 입증 및 소송의 실익 고려
세입자가 순순히 배상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방충망 수리 비용은 통상적으로 소액이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청구 금액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훼손된 방충망 사진을 세입자에게 보내어 객관적인 상황을 알리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수리비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