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대물 피해시 감가상각비 관련 이의 재기 소송시 필요 서류?
주차를 해놨던 차량을 음주 가해차량이 치어서 차가 파손되고
수리를 마쳤는데요. 중고 시세로 내놨을때 받을수 있는 감가상각비가 겨우 차 수리비의 10퍼센트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 이의 제기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말이죠.
일단 차를 수리해준 수리업체에서 수리 세부내역서는 받아놨습니다.
상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는 전자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근데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얼마를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청 드라마틱한 보상을 받을걸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10퍼센트보다는 더 받을수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쪽 보험사는 굳이 안하는게 낫다는 말만 해서 이 보험사가 내편이 맞나 싶더라구요.
참고로 파손된 부분은 트렁크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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