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물 피해시 감가상각비 관련 이의 재기 소송시 필요 서류?

주차를 해놨던 차량을 음주 가해차량이 치어서 차가 파손되고

수리를 마쳤는데요. 중고 시세로 내놨을때 받을수 있는 감가상각비가 겨우 차 수리비의 10퍼센트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 이의 제기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말이죠.

일단 차를 수리해준 수리업체에서 수리 세부내역서는 받아놨습니다.

상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는 전자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근데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얼마를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청 드라마틱한 보상을 받을걸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10퍼센트보다는 더 받을수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쪽 보험사는 굳이 안하는게 낫다는 말만 해서 이 보험사가 내편이 맞나 싶더라구요.

참고로 파손된 부분은 트렁크 쪽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에 이의 제기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말이죠.

    : 우선 차량 파손사진, 차량 수리비내역서, 차량시세하락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현재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이 있으면 됩니다.

    상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는 전자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 이는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전자소송포털의 안내문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얼마를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송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할 것이냐의 문제로 승소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자의 보험사측이 굳이 안하는 것이 좋다는 하는 것은 패소 가능성도 있고, 만약 패소할 경우 본인 및 상대방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자님과 같은 사고가 많으나 소송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차량의 시세가 이번 사고로 얼마나

    가격이 하락했는지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고 그 감정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금액이 작지 않고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 비용과 들이는 노력에 비해 소송에서 전부 승소가

    아니면 전액 소송 비용으로 받지 못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