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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6,7,8,9일 유급 받을려면 언제? 입사하면받을수있나요?

10월3,6,7,8,9일 유급 휴일수당 받을려면

언제? 입사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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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연휴 전에 입사하였고, 그 이후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연휴 기간은 유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개천절 + 추석 +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10.3 전에 입사하면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2025.10.2 입사하시면 되는데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회사는 유급휴일 임금 지급이 부담되기 때문에 추석 이후 채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에 근로관계가 있으면 적용이 가능하고, 5인 이상사업장이어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니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이전에 입사하시면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5일만 단기근로할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근무할 예정이라면 10.3. 입사한 시점부터 상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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