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친형의 빛을 제가 받을 순 없나요?

제가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6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6천만원 가량의 돈은 친형의 대출금이구요

빛을 제가 받아서 갚아나가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채권자가 동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단순히 대신 갚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채무자의 지위가 의뢰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인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의뢰인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채무 승계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채무를 넘겨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친형과 사적 계약을 통해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고 형이 이를 갚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형이 채무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