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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참견하는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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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녹취 기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고 당하는 당일날 녹음을 켜고 들어갔기 때문에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해고 관련하여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녹취록을 꼭 속기사 사무실에 맡겨서

작성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작성하여 원본 파일과 같이 제출하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녹음 파일이 40분이기 때문에 편집을 해야 할 거 같은데 편집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녹취록을 반드시 속기사 사무실에 맡겨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중요한 자료라면 가급적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요한 내용만 편집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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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는 명확하고 위조가 없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를 입증하기 위한 녹취자료라면 40분까지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그만 나와라 즉 해고통보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만 녹취록을 위조 말고 편집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본인이 듣고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해도 되지만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제출하면 증거자료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집니다.(40분 전부 하지 말고 해고 부분만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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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굳이 속기사에 맡길 필요 없습니다.

    웹상 검색할 수 있는 녹취록 문서화 앱(클○바 등)을 활용하여 녹취록을 만들면, 짧은 시간 내에 금방 편집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속기사를 통한 녹취록이나, 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만든 녹취록이나 증명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꼭 속기사에게 맡길 필요 없습니다. 원문은 별도로 제출하고 이유서 본문에 편집본을 사용하고 요약했다는 등의 표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