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 등 회사의 임원들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회사의 경영에 일정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사 등 회사의 임원들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회사의 경영에 일정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사 등 회사의 임원들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