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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거위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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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압정을 뿌리는 사람을 잡으면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를 산지 얼마 안됐고 운전도 동네에서 밖에 안합니다.

운전을 하고 오면 이상하게 타이어에 압정이 박혀있더라구요. 타이어 압정 박힌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실제로 당해보니 섬뜩하더라구요. 항상 차 운전을 동네 밖에 안하다보니깐 하루는 운전을 안하고 그냥 돌아다녀봤는데, 동네 도로에 압정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꼭 뿌려논것 같이요.

일주일 뒤에 가봤는데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다닐때 꼭 지나가야하는 도로고 많은 차들이 그 도로를 지나다닙니다. 남편 차 타이어에도 압정이 많이 박혀있는데, 의심을 안할 수 가 없는 상황이예요.

고의적으로 압정을 뿌려놓는 것 같은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것도 CCTV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고의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압정을 뿌린 것이라면 이는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손괴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대한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압정을 고의로 타인의 자동차의 타이어의 손상을 위해 일부러 뿌려 놓은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서 추후 CCTV 증거나

      기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서 재물 손괴죄에 대한 고의도 어느정도

      입증되고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여도 할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재물손죄로 신고로 하셔서, 경찰을 통해 cctv 확인하여 범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