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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유부단한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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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타이어 앞에 고의로 압정을 뿌린 것 같습니다.

차를 구매하고 7년 동안 단 한번도 타이어에 압정 박힌 일이 없었는데, 열흘 전 쯤 왼쪽 앞 타이어에 압정이 박혀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타이어를 갈면서 앞 타이어 2개를 새거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뒷바퀴에서 소리가 나는 상태로 오늘까지 타고다녔고, 오늘 차를 운행하는데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옴과 동시에 주행 중 왼쪽에서 타이어에 뭐가 붙은 것 같은 소리가 나길래 내려서 확인해봤더니 양쪽 뒷 타이어에도 압정/못이 박혀있더군요.

문제는 타이어 박히기 1~2일 전 쯤 집주인과의 언쟁이 있었고 곧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겁니다.

다른 경우의 수들을 제외하고 만약 집주인이 했다고 가정한다면, 건물 cctv를 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줄텐데 이 외에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어떻게 대처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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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고, 수사관을 통해서 위 cctv 영상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집주인이 압정을 일부러 방치하거나 뿌려 놓아 손괴를 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섣불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CCTV 등이 있다면(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방범 CCTV 등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차량 타이어에 압정이나 못을 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수리비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 증거 확보 방법
      우선 차량 주변 및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된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CCTV 보존 및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CCTV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사적 요청보다 강제력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피해가 다른 입주민에게 발생했는지도 확인해두면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보강 증거 수집
      현장에서 압정이나 못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날짜와 위치가 드러나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차량 정비소의 확인서나 수리 내역서를 받아두는 것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언쟁 직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황은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절차
      피해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해 형사 입증이 어렵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정황과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5. 실무적 조언
      증거 확보가 관건이므로 사건이 반복될 경우 차량 블랙박스 주차 모드, 별도 CCTV 설치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추정만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무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임대인이든 다른 누군가가 한 것이든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 영상 위치를 확인하시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서 수사기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CCTV를 통해서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의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사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