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해고 시 해고수당?
3개월 넘어서 4개월차 근무하고있는 알바 직원이 있는데, ,
마감을 온전히 혼자 책임지는 직원입니다.
매장을 방문했다가 그 시간대에 항상 친구를 데려와 매장 재고를 챙겨주며. 본인도 나눠가져가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카메라로 매장 홀을 확인해야하는데, 그러다가 확인한 적도 있구요.
또 친구가 오면 계산을 하는척 하며 카메라를 의식하여 계산을 중간까지만 하다가 취소한적도 있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를 했을 시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이 친구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챙겨줘야하는 부분일까요?
급여는 항상 더 챙겨줬고, 분리된 공간에서 법적 휴식시간도 보장해 줬습니다.
식대가 없음에도 임의로 직원이 매장판매물품 섭취하는것도 여럿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6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6호 사유를 이유로 경찰에 절도죄 등으로 고소한 정도(명확한 물증이 있어 고소)가 아니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절차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 위 사유를 고지하고 위 문제를 별도 처벌절차까지 가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협의하여 사직 등 합의퇴사로 퇴사시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한 설명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문제 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대부분 부당해고로 판정 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서면통지)가 요구됩니다. 해고사유는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예고는 이루어져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 또는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등을 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품을 몰래 훔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정당성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해고 사유는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매장 재고를 무단 반출하고, 판매자료를 조작하려 한 행위는 절도 및 배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귀 사안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 에서 규정하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 중 매장 재고를 가져가거나 계산을 몰래 취소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고 예고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본 사안은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해고 예고의 예외에도 해당하여 예고 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대처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cctv영상, 재고 및 매출 관련 자료, 해고 통지서 사본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