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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왔수이다

왔수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여자)

재혼을 하신것 같은데..

배우자, 자녀로 추정되는 분들은 모두

“등본상 다 동거인”으로 뜹니다.

동거인(98년생)중 1명을 부양가족 등재 요청하는데

부양가족 공제에 동거인은 아예 해당사항 없는거 맞나요?(인적공제는 안되더라도 소득 요건 충족시 의료비, 신용카드 등 적용도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니, 직접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