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다니는데 당일퇴사통보 괜찮을까요..
말그대로 숨도안쉬어지고, 3일째 밥도못먹을정도로 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압박감이 있어요 직원분이 퇴사하시고 다른 직원분 1분 세무사 2분계신데 가족이시구요 저만 직원입니다. 그냥 신입인데 느껴지는 압박감이나, 심리적으로 공항올꺼같아요 주말도 이젠 뭐 당연히해야한다는 식이에요 물론할꺼지만 이젠 강압이라서,,
5월신고기간인데 이러다 제가 문제생길꺼같아서 오늘까지만 하려합니다
저녁에 연락드리려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퇴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입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와 주말근무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공황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즉시 퇴사를 고려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가 필요하나,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퇴사 의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급적 퇴사의사를 빠르게 밝히시고
수리를 요청해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