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 시작하고 정규직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파트타임처럼 며칠만 해달라해서 그렇게 3-4일 정도 근무하다 강아지가 아파서 하루 케어할 시간이 필요하여 말씀드렸다가 짤린 상황입니다. 이미 일 그만둔 건 한 달이 넘은 시점이고, 근무한 날 중 하루는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월급날이었던 20일에 맞춰 근무한 만큼 급여를 주기로 했었는데, 월급날인 20일이 거의 한 달이 지나가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고, 급여 달라고 연락도 했었는데 주겠다고만 하고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쓰기 전에 관둔 거라 어떤 걸로 근무를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했을 뿐더러,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신고 외에도 급여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고자 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며,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나눈 업무 지시 메시지나 급여 지급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확인서가 발급되면 이를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연락 기록과 근무 관련 정황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신속하게 법적 권리 구제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교부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도 방법이지만 현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출퇴근일지, 기지국조회,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일단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도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일하신 것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에 대한 부분은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이나 진술로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20일경 지급 하기로 했다 하셨는데, 퇴사 후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따라서 신고는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시면 벌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은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xx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