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 시작하고 정규직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파트타임처럼 며칠만 해달라해서 그렇게 3-4일 정도 근무하다 강아지가 아파서 하루 케어할 시간이 필요하여 말씀드렸다가 짤린 상황입니다. 이미 일 그만둔 건 한 달이 넘은 시점이고, 근무한 날 중 하루는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월급날이었던 20일에 맞춰 근무한 만큼 급여를 주기로 했었는데, 월급날인 20일이 거의 한 달이 지나가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고, 급여 달라고 연락도 했었는데 주겠다고만 하고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쓰기 전에 관둔 거라 어떤 걸로 근무를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했을 뿐더러,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신고 외에도 급여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고자 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