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지급액 결정: 평균임금의 60%(36,593원)보다 하한액(42,931원)이 더 높으므로, 귀하에게는 1일 42,931원이 지급됩니다.
3년 근무 후 배우자와의 동거 등의 사유로 이사하였고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50세 미만 기준 180일 동안 총 약 7,727,5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및 제50조). 거주지 이전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초본과 통근 소요 시간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