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26시간 실업급여 한달에 평균 얼마씩 받을수 있나요?

제가 주 3일 근무

평일 2일 - 10시간 근무

주말 1일 -6시간 근무

총 주 26시간 근무

3년 채우고 이사로 실어급여 신청하려하는데요.

급여는 185만원정도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1일 금액이 얼마인지 궁긍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26시간 ÷ 5일 = 5.2시간.

    • 기초일액(평균임금)의 60%: 월 185만 원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약 60,989원이며, 이의 60%는 36,593원입니다.

    • 구직급여 하한액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0.8 × 5.2시간 = 42,931.2원.

    • 최종 지급액 결정: 평균임금의 60%(36,593원)보다 하한액(42,931원)이 더 높으므로, 귀하에게는 1일 42,931원이 지급됩니다.

    3년 근무 후 배우자와의 동거 등의 사유로 이사하였고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50세 미만 기준 180일 동안 총 약 7,727,5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및 제50조). 거주지 이전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초본과 통근 소요 시간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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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