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시에도 재면접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자회사 계약직으로 1년 10개월째 근무중
자회사 법인 청산이 진행될거같아
모회사 계약직으로 입사 하는것으로 협의되었고
자회사와 계약기간이 2개월 남은 상태에서 모회사로 이동해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있었고, 계약기간 종료후 14일이 지난 후, 모회사로 재계약 하는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모든 면접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면접결과에 따라 고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면접은 ai 역량검사, 영어면접, 실무진 면접 포함)
참고로 위 면접은 자회사 채용시 영어를 제외하고 진행했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방식은 회사마다 다양하므로 사례의 경우 면접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용승계가 되는 상태에서도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인사배치 또는
임금 결정,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가능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거부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고용승계된 때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회사의 직원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