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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서 못하는걸로 아는데요. 내년 3월이면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니.. 공매도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할것 같아요.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ETF 처음 거래처럼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증권회사에 거래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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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가능하다고는 나와있지만, 자본시장법에따라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있고 주로 대차거래를 이용하여 빌린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갚는 차입 공매도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개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하여는

    이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며 더불어서 교육을 받고

    해당 교육이력서를 증권사에 등록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사용하시는 증권사에서 신용계좌등록하시고, 공매도 사전의무교육 영상시청, 공매도 모의투자이수가 필요합니다. 돈 2천원정도 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수증을 증권사에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대주거래라는 이름이고, 모든 종목이 공매도 가능한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를 하실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교유이수는 팔요하지 않습니다.

  • 과거 제도를 아시는 것은 크게 의미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3월에 대대적인 개편이 되서 그때즈음에 되면 미리 가이드라인과 공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사전의무교육과 수료증 제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공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공매도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수, 매도시 그 교육에서 나온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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