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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여 우산이나 양산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머리통이나 얼굴을 찌르고도 그냥 지나가버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부딪힐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하지 않고 찌르고 가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죄가 적용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자를 붙잡고 경찰을 불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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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 역시 적용이 어려워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폭행 적용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