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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순한영양181
순한영양181

다른 사람의 푸슝에 제 욕이 올라왔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 신상(얼굴,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는 지인 3명과 제가 트위터에서 스페이스라는 단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발언자와 청취자로 나뉨, 청취자들은 자유롭게 스페이스에 들어와서 발언자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음). 그런데 발언자중 한명의 푸슝(익명 질문 사이트, 그러나 질문 내용이 다른사람에게도 다 보임)에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한 욕설과 칼로 쑤셔버린다,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고 제 닉네임도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익명의 그 사람은 스페이스 청취자중 한명이었던 걸로 보이고, 자기 입으로 남자라며 말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일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모욕죄는 피해자 특정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신상을 알고 있는 지인의 푸슝에 제 욕을 남긴 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3. 제 닉네임을 줄여서 언급했는데 그것도 특정에 해당이 되나요?(예를 들어 원래 닉네임이 김치치즈피자라면 김치피로 줄여서 언급한 후, 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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