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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영양181
순한영양18123.05.21
다른 사람의 푸슝에 제 욕이 올라왔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 신상(얼굴,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는 지인 3명과 제가 트위터에서 스페이스라는 단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발언자와 청취자로 나뉨, 청취자들은 자유롭게 스페이스에 들어와서 발언자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음). 그런데 발언자중 한명의 푸슝(익명 질문 사이트, 그러나 질문 내용이 다른사람에게도 다 보임)에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한 욕설과 칼로 쑤셔버린다,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고 제 닉네임도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익명의 그 사람은 스페이스 청취자중 한명이었던 걸로 보이고, 자기 입으로 남자라며 말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일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모욕죄는 피해자 특정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신상을 알고 있는 지인의 푸슝에 제 욕을 남긴 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3. 제 닉네임을 줄여서 언급했는데 그것도 특정에 해당이 되나요?(예를 들어 원래 닉네임이 김치치즈피자라면 김치피로 줄여서 언급한 후, 욕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특정성이 인정됨을 인식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공연성 역시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닉네임으로는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나, 닉네임으로 신상이 특정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명백하게 구별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욕설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김치피로 줄여서 언급하는 것도 해당 내용상 김치지츠피자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