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나 익명이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수위 이야기를 좀 하는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 계정에서 남자가 밥이나 텔비 내주면
난 커피라도 사준다 이런 여자 어떻냐는 글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이 화근이 되어 여러명한테 개념녀 코스프레한다 우릴 김치녀로 만든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 그런다며 사람들이 사이버 불링을 시도 했습니다
에스크에서도 얼굴이 빻았고 현생 씹창났는데 여기서 깝치는거 싫다며 모욕을 주었구요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비용이 들어가는지
추 후 고소 진행하고나서 합의금
받아내는 쪽으로 한다면 비용이
덜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