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나 익명이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수위 이야기를 좀 하는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 계정에서 남자가 밥이나 텔비 내주면
난 커피라도 사준다 이런 여자 어떻냐는 글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이 화근이 되어 여러명한테 개념녀 코스프레한다 우릴 김치녀로 만든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 그런다며 사람들이 사이버 불링을 시도 했습니다
에스크에서도 얼굴이 빻았고 현생 씹창났는데 여기서 깝치는거 싫다며 모욕을 주었구요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비용이 들어가는지
추 후 고소 진행하고나서 합의금
받아내는 쪽으로 한다면 비용이
덜 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실명과 구체적인 주고)가 공개된 상태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한 가운데 모욕적 발언을 들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고소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익명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에 대하여 합의금 충당으로 하는 건 선임 계약을 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