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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앞차량이 끼어들자마자 급정거해서 사고나면 과실이어떻게되나요?

어제 옆에서 달려온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마자 서버려서 사고가날뻔했는데요

이렇게 사고가났을경우 과실은 어떻게책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옆 차선 차량이 급하게 끼어든 것도 모자라 바로 급정거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서 차선변경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이례적인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대 차량의 100% 또는 9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끼어드는 과정도 살펴봐야 하는데 급하게, 무리하게 끼어들고 급정거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후방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이상 선행 차량에 과실이 높게 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후방차량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후방차량과실이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