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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페리카나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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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버팀목 연장 시 원천징수 소득 금액에 대해서

작년에 내일 채움 공제 만기 수령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회사에 기업 부담금 소득신고를 요청하였는데 누락이 되어서 소득에 포함이 되질 않게 되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려 하는데 버팀목 연장 시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한 걸로 아는데 4월이 만기 연장이라 원천징수 서류 제출 시에는 5천만 원 이하로 소득이 나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후엔 소득이 5천만 원이 넘게 되는데 추후 부당 사유로 인한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은행에 이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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