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및 직장 내 괴롭힘
저는 해외 법인 주재원 채용에 지원하여
6월 말에 면접 보고 바로 채용되어
7월 1일자로 입사 하여 근로계약서 를 받았을때 연봉 란이 공란이라 작성 거부 및 근로계약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내규상 당월 입사자의 연봉은 익월 10일에 결재가 완료되어 익월 25일 급여일에 정해진 연봉에 맞게 지급된다고 구두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급여는 한국에서 일정부분 그리고 해외법인에서 실비지원으로 주재원 수당과 월세수당이 나온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이 이해가 가지않고 신뢰도가 없어서 메일로 해당 내용 재설명 및 근로계약서 받을수 있는 시점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총무부장은 그자리 즉시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로 왜 첫날부터 깽판이냐 조용히 다녀라 라고 하였으며
저는 그날 바로 부사장 면담 진행했습니다. 부사장 말로 회사 내부 시스템이 그러니 이해하고 기다리면 계약서가 나오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설마하니 부사장이 거짓말을 할까 그리고 그래 한달만 기다려보고 정말 그러면 그냥 다니면 되겠다 싶어서
한달 기다렸더니 정말 채용일날 구두로 말한 내용의 연봉 계약서와 급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내 대기 하며 이제 출국을 몇일 안남긴 시점에서
회사에서 월세 지원금을 준다면 초기에 제가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하는 기간동안 어디에서 거주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너는 왜 일에 집중하고 배울생각 없이 그런것만 따지려고 드냐
의심병이 있냐 라고 모욕적인 말과 폭언을 들었고
또한 해외 법인 과 연락시켜 해외 법인에서도 왜 오기도 전부터 그런걸 의심하고 따지냐고 면박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면박과 호통은 제가 준비할 새도 없이 이루어져서 녹음이나 따로 대응할 준비를 못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감정을 배재하고
1. 회사에서 당월 입사자의 연봉 및 근로 처우를 익월 10일 날 사장님 최종결재 받고 익월 25일 급여일날 급여와 함께 통보하는 절차가 한국 근로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2. 해당 절차와 내용을 구두로 안내했으나 법적으로 문제될 시 어떤식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지
3. 다소 보수적인 회사에서 생각보다 만연한 한국 중소기업 관행인건지 (해당 회사는 연매출 500~1000억대 임직원 300명 이 넘는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님)
4. 해당 문제를 부사장 면담을 신청하여 부사장에게 출국전 이러한 부당한 일과 폭언을 들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나 문제해결을 요청하는게 도움이 될지
저는 긴 해외생활 이후 한국에서 취업 및 직장생활이 처음이라 다소 당황스럽고 심적으로 힘든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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