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권과 채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은 물권으로 가는 다리이다”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한다”라는 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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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물권자는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지배권을 가지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집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C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C가 먼저 등기를 한 경우, C는 물권자가 되어 A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B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B는 A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여 보호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권은 물건 그 자체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면 물건은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이므로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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