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물권자는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지배권을 가지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집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C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C가 먼저 등기를 한 경우, C는 물권자가 되어 A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B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B는 A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여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