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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감동적인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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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건으로 인한 월세 중도퇴실 방법

안녕하세요 원룸 방 계약을 1년을 했습니다.

저는 4층에 거주합니다.

방을 계약하고 4~5개월 안에 2층에서 사람이 고독사 하고 바로 두 발자국 앞집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무섭고 두려워 본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이런 사정을 말하고 중도 퇴실 할 수 있냐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다 겪어야 할 일이라며 나갈 거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세입자는 당연히 구해지지도 않고요..

중도 퇴실할 방법이 세입자 구하는 거 말곤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들이 충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임대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 해지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