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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왜가리28

단정한왜가리28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임차한 기간이 21.09.17~23.09.17 까지 2년 계약 후

다시 23.09.17까지 6개월 연장 계약을 작성.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25.01.17까지 계약했습니다.

해지 통지를 24.12.29일 날 했고, 통화로 계약 해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녹취도 했구요.

이런 경우 해지 통지 3개월이 지난게 아니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도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을때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임대인과의 통화에서 해지에 관한 확답을 받았고 녹음을 하여 증거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거나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내용증명은 괜한 오해와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사이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된상황이 아니시라면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이전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확약한 통화녹취나 서면이 있다면 추후 다툼이 되는 경우에도 그 녹취록이나 서면을 바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