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행기록지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량 2대라 기존1대 제외 신규차량1대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가입을 들라고 안내했습니다.
개인사업자고, 복식부기의무자에요) 보험과는 또 별개로 차량의 각종 렌트(리스),유류대등을 공제 받을라면 차량운행기록일지를 작성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량 한대는 쏘렌토고, 한대는 제네시스입니다. 쏘렌토는 1년경비를 따졌을때 1,500만원 미만정도 되는데 제네시스에경우 1년에 각종 렌트비와 유류대를 하면 1500만원이 넘게됩니다.
차량운행기록일지는 2대다 적지 않고, 1대에(제네시스)대해서만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연간1,500만원까지 비용공제된다는게 차량한대당인건지, 두대 합해서인지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한대당 1500만원이라고 또 궁금한게 ... a 차량을 1년에 1,200정도 되고 b 차량이 1,300만원정도 나왔다 치면 합산하면 2500만원이잖아요?
3000만원 이하니까 운행기록일지 작성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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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신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차량은 연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