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입주 후 대출 시 한도 관련
HF보증으로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을 준비 중입니다.
재직 기간이 만 1년되기 직전인데, 재직 기간 1년 미만/이상으로 각각 한도를 받아보니 한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꼬여 주변 도움 받아 입주 후 대출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입주 전 대출 받는 것과 입주 후 대출 받는 것에 대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전 질문에 이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6da4b6d0d9fa384ae29569e81496b9c
HF보증으로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을 준비 중입니다.
재직 기간이 만 1년되기 직전인데, 재직 기간 1년 미만/이상으로 각각 한도를 받아보니 한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꼬여 주변 도움 받아 입주 후 대출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입주 전 대출 받는 것과 입주 후 대출 받는 것에 대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까요?
==> 입주 전후 대출금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은 상품별 신청기간이 있고, 이미 실행한 대출이 있는 경우 새로운 대출이 대환대출이 되는지를 먼저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대출이 공공저금리대출인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이라면 대환대출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입주전 대출을 받고 새로운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 1년이 이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하고, 사실상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가 없거나 1년이 안되는경우 은행별 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산정하기 떄문에 한도가 얼마가 나올지는 사실상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이 두가지 요인들을 모두 확인하신뒤에 대환대출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야 하고, 보통 기존대출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까지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포함) 관련하여 입주 전 대출 vs 입주 후 대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입주 후 대출 실행이 가능은 하지만, 보증 기준 시점이나 보증 기관의 해석에 따라 한도나 실행 여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 후 대출은 “사후 대출”로 간주되어 HF 보증이나 대출 한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왜 입주 전에 대출 실행하는 걸 선호할까요?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이어야 하는데, 입주 후에 실행하면 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자금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이나 HF에서는 등기 전 or 전입 전에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입주 후에도 아래 요건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매매계약일과 대출 신청일이 가까울 경우 (보통 3개월 이내)
매매계약서, 잔금일, 등기 이전 날짜 등 서류로 구입 목적 대출이라는 점이 명확한 경우
은행 심사 + HF 보증 승인까지 이의 없이 통과될 경우
이 3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입주 후라도 주택 구입자금으로 인정받아 대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 전략 제안은행에 “HF보증 기준으로 입주 후 대출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 잔금일자, 입주일자 등 명확한 서류 준비해서, 구입 목적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직 1년 도달 후, 신용도·한도 상향되는 시점에 실행하려면 은행 대출 담당자와 사전 조율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