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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멧토끼221
팔팔한멧토끼22122.01.13

1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매신고기수마다 차액이 크면 불이익이 있나요?

1인 작은 소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비슷한데 해가 갈수록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가 힘드네요.

그러다보니 부가세 신고 납부세액이 직전기수보다 몇배차이가 날때도 있고 한데

이런점이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어디선가 납부세액의 편차가 심하면 좋지않다고 들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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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매출액은 비슷한데 납부세액 편차가 크면 세무서에서 한번 검토해볼수 있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삼을 것은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더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동종업계의 매출액 규모 대비 편차율 등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현저히 눈에 띄는 경우 세무서에서 자세하게 들여다 볼 확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적법하게 신고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율이 과세기간별로 차이가 나더라도 무방하지만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실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 등으로 탈세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매입세액이 줄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무서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