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고 나서 변호를 적극적으로 안해주면 변호사 변경요청도 가능한가요??
재판을 하는데 판사님께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해주십니다. 법원에 자료 제출도 안하시고, 저를 잘 만나려고도
안합니다. 이럴경우에 선임변호사 교체를 법원에 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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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해당 사정을 소명하시고 일단 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으나 변경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으로 가능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체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교체요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