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8년째 하고있는데요
(계약서에 날짜도 적혀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년을 넘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위의 문구가 계약서에 적혀있고, 실제로 하나의 사업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무부처에서 저 사업을 없애지 않는 이상, 해당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주무부처에서 사업을 없애면 저희 회사는 그냥 문을 닫는겁니다.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렇게 1년 단위씩 계약서를 적는게 의미가 있나요? 그럼 만약 제가 올해 12월 31일 마지막 계약을 끝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2월 중순쯤 되면 사측과 근로자측 서로 의견도 물어보는거 없이 자연스럽게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매년 1년씩 계약서를 작성하는것과, 계약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대표님께 그냥 정규직 계약을 작성하자고도 해봤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거라 계약직 계약이 맞다고 하셔서 그냥 지내고는 있는데, 이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