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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능동적인흰곰
한참능동적인흰곰

1년씩 연장으로 장기계약직 연차 문의드려요

1년씩 계약하여 근무중인데요,

한 업체에서 연장연장하여

현재 햇수로 7년, 내년이 8년째가 됩니다.

이 경우, 연차가 총 몇 일 발생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기간부터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공백없이 계속 연장되었고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측 사정이라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하며 8년 근무시 연차는 18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7 ~ 8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