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씩 연장으로 장기계약직 연차 문의드려요
1년씩 계약하여 근무중인데요,
한 업체에서 연장연장하여
현재 햇수로 7년, 내년이 8년째가 됩니다.
이 경우, 연차가 총 몇 일 발생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기간부터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공백없이 계속 연장되었고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측 사정이라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하며 8년 근무시 연차는 18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7 ~ 8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