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건의 피고인이 둘일경우 증인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한 사건에 A라는 피고인과 B라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이 두피고인은 한사건이지만 죄병이 다른데요
B라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C라는 증인을 소환했습니디
C라는 증인은 피고인 A,B모두의 증인이 되는건가요?
한 사건에 A라는 피고인과 B라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이 두피고인은 한사건이지만 죄병이 다른데요
B라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C라는 증인을 소환했습니디
C라는 증인은 피고인 A,B모두의 증인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