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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자비로운지어새40
자비로운지어새40

한사건의 피고인이 둘일경우 증인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한 사건에 A라는 피고인과 B라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이 두피고인은 한사건이지만 죄병이 다른데요

B라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C라는 증인을 소환했습니디

C라는 증인은 피고인 A,B모두의 증인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인은 누구의 증인이 아니라 그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a, b의 증인이라는 개념은 다소 맞지 않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해당 증인의 신청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해당 C라는 증인에 대해서 B만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A에 대한 증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c라는 증인은 b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