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건의 피고인이 둘일경우 증인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1. 12. 23. 21:05

한 사건에 A라는 피고인과 B라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이 두피고인은 한사건이지만 죄병이 다른데요

B라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C라는 증인을 소환했습니디

C라는 증인은 피고인 A,B모두의 증인이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인은 누구의 증인이 아니라 그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a, b의 증인이라는 개념은 다소 맞지 않는 말입니다.

2021. 12. 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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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해당 증인의 신청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해당 C라는 증인에 대해서 B만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A에 대한 증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2021. 12.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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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c라는 증인은 b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021. 12. 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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