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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강아지74
안녕하세요
일용직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 + 일정 기준 이상의 급여인데
이미 그 이상 근무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월 얼마 줄 지도 정해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근무 8일 전에도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8일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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