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금액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하루를 일했든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짜만큼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의 실업급여만 입금됩니다. (예: 한 달 중 4일 알바를 했다면, 4일 치 실업급여를 빼고 26일 치만 지급)
혹시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고용보험 전산망이나 세무서 소득 신고로 걸리게 되면 부정수급 처리가 됩니다. 받은 돈을 다 토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몇 배의 과징금을 물거나 실업급여가 아예 끊길 수 있으니 절대 숨기시면 안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예: 주말 단기 알바)'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인정일에 "저 이때 이때 일해서 돈 받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적어서 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말하는 "이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은 아예 취업을 한 것으로 봐서 실업급여를 중단하겠다는 기준입니다. 주말 알바나 단기 알바를 구하실 때 아래 조건에 걸리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 시간 기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월간 시간 기준: 한 달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기간 기준: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