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보셨을까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보신 분 계실까요? 실업급여가 용돈 정도인데 학원도 다니려면 알바도 필요한데 일정 급여 넘어서지 않으면 된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머가 맞는지 모르겟구 고용센터에서도 말씀 주신 걸 이해 못해서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때는 취업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차감하되 계속하여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알바는 하루 1시간을 하더라도 하루치 실업급여가 빠집니다. 당연히 해당 회차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없이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하시면 풀타임으로 일해서 돈을 버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수준과 무관하게 즉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 부정수급의 risk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금액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하루를 일했든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짜만큼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의 실업급여만 입금됩니다. (예: 한 달 중 4일 알바를 했다면, 4일 치 실업급여를 빼고 26일 치만 지급)

    혹시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고용보험 전산망이나 세무서 소득 신고로 걸리게 되면 부정수급 처리가 됩니다. 받은 돈을 다 토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몇 배의 과징금을 물거나 실업급여가 아예 끊길 수 있으니 절대 숨기시면 안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예: 주말 단기 알바)'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인정일에 "저 이때 이때 일해서 돈 받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적어서 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말하는 "이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은 아예 취업을 한 것으로 봐서 실업급여를 중단하겠다는 기준입니다. 주말 알바나 단기 알바를 구하실 때 아래 조건에 걸리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 시간 기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월간 시간 기준: 한 달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기간 기준: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