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정말 걸릴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신고만 하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근무시간이나 소득 금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2.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거나 취업을 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임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되고 수급 받은 금액 2배 반환 등 무거운 책임이 발생합니다.

    4. 사용자가 세금신고를 하는 순간 100% 적발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 때문에 주변 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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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단기 알바 등 간헐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부득이하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제3자의 제보 또는 사용자의 소득신고로 인해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2. 따라서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취업사실이 있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엔은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고용센터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배액반환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