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격=취득가격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매매하였다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