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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파트 매매 특약 조항 어떤걸 추가 하면 좋을까요?

첫 아파트 매매 가 계약은 한 상태 이고, 본계약 할 예정입니다. 요즘 매매 사기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특약 조항으로 추가할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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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반환 조건,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등기 하자 시 책임, 전입세대 열람 확인은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많으니 임대차 보증금 관련 특약도 추가하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 특약사항으로 사용하는 몇가지 단골 조항 들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적어드릴게요.

    •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특약

      • “잔금일 이전까지 모든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권리제한을 말소하고, 말소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 등기부 권리관계가 안전하게 정리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중도금·잔금 안전거래 특약

      • “중도금 및 잔금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며, 에스크로·법무사 계좌 등을 통해 안전하게 지급한다.”
        → 돈을 먼저 내고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위험을 방지합니다.

    • 임차인 및 점유 관련 특약

      • “잔금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은 제3자 점유·임대차 관계가 없음을 보장하며, 발견 시 매도인은 모든 책임을 진다.”
        → 잔금 치르고 보니 세입자가 남아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관련 특약

      •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주요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일 이전 발견되는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 입주 후 곰팡이, 누수, 시설 고장 같은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관리비 등 정산 특약

      • “관리비,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취득세 등 세금 문제는 각자 부담한다.”
        → 정산 문제로 다투지 않게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 계약 해제·위약금 특약

      •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매매가의 ○%로 한다.”

      • “잔금일 이후 매도인 귀책으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배액 배상한다.”
        →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황 대응 특약

      • 실거래가 신고, 세무 문제, 혹은 분양권 전매 제한 여부 등 단지·매물 특성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합니다.

    매매계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집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고 잔금일 전에 누락이나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후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이 6개월 내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지는 특약을 권장드립니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 권리변동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배액 배상 가능도록 명시하여 계약금을 지키는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특약사항은 여러요인이 있겠으나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계약해제 및 위약금 조건의 명확히 제시하며 대출 불가시 계약은 해지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한다

    1.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지불전까지 매도인이 완료하고 영수증을 제공한다.

    2. 현시설물 상태에서 인수하며 6개월이내에 하자보수가 벌생하면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분담한다

    3. 매도인은 등기신청등 근저당 및 제반 등기사항을 해지하고 해제된 영수증을 제공한다

    4. 매도인은 전금지불전까지 내부청소를 완료하고 페기물 등을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잔금처리 전까지 기존 임차인은 퇴거햐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본 계약은 취소한다(임차인이 있을 경우)

    6. 참고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의 단독 소유임을 확인하며, 타인과의 공유지분 또는 소송, 가압류, 근저당권 등 권리침해 사실이 없음을 보장한다

    만약 계약일 이후 해당 권리 문제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즉시 문제를 해소하고,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은 전입자 및 점유자 없는 공실 상태로 인도되어야 하며, 위반 시 매도인은 지체 없이 점유자 퇴거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본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권 및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매도인이 확약하며, 만약 존재할 경우 매도인이 전액 변제 후 말소한 후 잔금을 진행한다

    ,매수인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후 승인이 거절될 경우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이런특약을 서로 조율해서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특약으로 넣어두시면 좋은 것들은 가장 먼저 근저당이 잡혀 있는 물건이라면 말소 특약이 필요하고 계약 전,후 등기 사항 변동 시 계약 해제 및 배상과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 및 권리승계 부분과 시설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 배상과 옵션 및 집기 인계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