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이게맞는건지요

제가 3월23일 월요일오전 반차

오후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월~금 근무이고 토일 주휴무입니다.

지금현재 전직장에서 퇴사날짜를 토요일로 처리했던데

주휴수당 미지급인지 위법사항인지도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월 450원씩 미지급도했던데 계산해보니..

이것도위법사항인지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은 3월 24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소정근로일(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월 450원을 미지급 받은 것이 임금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